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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35억 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7월 16일 ~ 8월 2일 납부
2021-07-12 14:37:10최종 업데이트 : 2021-07-12 14:36:5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 주택 전경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2만 5908건, 1535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4.3%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는 7월 16일 ~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로 가능하다. 또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되는 세율 특례가 한시적 적용된다. 또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문 의 :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228-5317, 권선구 031-228-6319, 팔달구 031-228-7318, 영통구 031-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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