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10~30일 제출해야
2021-08-09 09:23:19최종 업데이트 : 2021-08-09 09:22:5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8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수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청사

주택가격에 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10~30일 제출해야한다.

 

수원시 공고 2021-1793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안)을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2021년 8월 10일~8월 30일

○ 장 소: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2021년 8월 10일~8월 30일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 및 우편, 인터넷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21. 8. 10.

 

수 원 시 장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소유자, 수원시,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