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56억 원 부과...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8월 16~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2021-08-16 16:42:41최종 업데이트 : 2021-08-16 16:42: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수원시가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45만 266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45만2661명이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이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주민세를 내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295

권선구 세무과 : 031-228-6295

팔달구 세무과 : 031-228-7286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77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