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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21-01-07 17:38:11최종 업데이트 : 2021-01-07 17:38:03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진영

영통구청 전경 사진

영통구는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영통구는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2021. 1. 29. 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12,500필지로써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공간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 2. 1.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 5. 31.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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