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시고 의견제출 하세요
2008-04-17 16:06:10최종 업데이트 : 2008-04-17 16:06:10 작성자 :   오미자

수원시는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8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5월 15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산정지가는 관할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수원시홈페이지 접속 등을 이용해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토지관리팀(☏ 228-2384), 장안구청 토지관리팀 (☏ 228-5479), 권선구청 토지관리팀(☏ 228-6553), 팔달구청 토지관리팀(☏ 228-7477) 영통구청 토지관리팀(☏ 228-8833) 이며 의견제출은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경기넷(www.gg.go.kr)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