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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지방세 자동이체
2008-04-21 14:34:39최종 업데이트 : 2008-04-21 14:34:39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 납세에 솔선 참여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이체일 10일전 과세내역을 사전안내하고 납기 마감일에 이체함으로써 이자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1월 면허세,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4종으로 연중 6회 이체 가능하며, 납기 마감일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납부되는 방식으로, 은행창구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수료와 인쇄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제(고지서를 기신청된 E-mail주소로 발송)를 함께 신청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체납액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에게 모범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공직자의 가족과 친지 및 시민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성석 세정과장은 "현재 수원시는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장애인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공,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인터넷신고납부(www.wetax.go.kr), 지방세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는 물론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납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쉽고 편하게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를 이용한 일사천리(一瀉千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와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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