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특별정리에 박차_1 구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전체 체납액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총 체납액의 48%이며, 이행강제금 27%,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1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선구는 연중 2회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독촉장 발부, 발생원인 분석, 결손처분, 홍보활동 등 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특별 정리기간중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봉급 및 예금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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