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08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7만8615건 100억1900만원 부과
2008-06-09 16:15:47최종 업데이트 : 2008-06-09 16:15:47 작성자 :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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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구 관내에 등록된 7만8615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2008년도 1기분 자동차세 100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100%적용하였으나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까지 수원시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33% 감면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고지서는 연납으로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6월 16일까지 통·반장 또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www.giro.or.kr)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3651.suwon.go.kr 및 etax.suwon. ne. kr)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지난 6월1일 부터 수원시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지방세 계좌를 이용하여 납세자 1인에게 평생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부과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기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처리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ARS 031-228-3651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입력을 하면 지방세 부과건수 및 금액과 가상계좌 안내를 SMS로 통보 받아서 이체 처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토록 했다.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최고 12년, 50%)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