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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자 기한내 서류 제출해야
2008-06-23 10:28:51최종 업데이트 : 2008-06-23 10:28:51 작성자 :   

장안구는 지난 16일부터 7월8일까지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세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올해 7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중 개별분양 면적 100㎡이상 소유자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이상이면 해당)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이다.

부과대상시설물 중 감면대상시설물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 계획서 제출자, 승용차 2.5.10부제 이행 시설물,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출근시차제,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설물 ▲기타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설물인데 해당 시설물은 관련 서류를 감면신청기간(6.16. ~ 7.31.) 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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