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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2008-06-23 10:49:22최종 업데이트 : 2008-06-23 10:49:22 작성자 :   

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에 생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업체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상업체는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체이고, 지원사업  대상은 숙소, 샤워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한하고 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하지만 휴․폐업중인 사업장, 개선사업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 이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불법 건축물과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아닌 업체는 제외된다.

또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당해 시설.설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22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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