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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 받는다
가계에 도움...3월말까지 추가신청 받아
2009-03-12 09:03:12최종 업데이트 : 2009-03-12 09:03:12 작성자 :   김은미

자동차세 선납, 할인혜택 받는다_1
가계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민들이 선납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월에 선납신청을 받았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큼으로 인해 이번 3월 말까지 선납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3월에 선납 신청을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준다.

선납신청

할인기간

공제액

선납신청

할인기간

공제액

1월

1월~12월

연세액의 10%

3월

4월~12월

연세액의 7.5%

6월

7월~12월

연세액의 5%

9월

10월~12월

연세액의 2.5%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실적은 전년에 비해 35.6%가 증가한 3만5027건, 99억7600만원으로서 이는 수원시 자가용승용차의 12.6%에 달하는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이를 통해 11억800만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하였으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민들이 선납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로 신청ㆍ납부 할 수 있으며, 선납신청을 한 경우 가상계좌(ARS안내 031-228-3651)를 이용하여 고지서가 없이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며 또, "선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 및 납부 문의
▲ 장안구 228-5297, ▲ 권선구 228-6297, ▲ 팔달구 228-7297, ▲ 영통구 228-83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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