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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발본색원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09-03-12 13:42:31최종 업데이트 : 2009-03-12 13:42:31 작성자 :   이주철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피해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사금융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3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간이며, 관내 3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구역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09년 2월말 현재 수원시에는 337개사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은 316개사이고, 법인은 21개사가 영업중에 있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악성, 상습 법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조기에 근절될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최근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발본색원_1
서민대상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발본색원_1


또 2008년도에는 2회에 걸쳐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찰고발 35건, 영업정지 11건, 등록실효처분 134건을 했으며 2009년도 1분기 현재까지 이자율 위반업체 5개사 영업정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업체 1개사 500만원 과태료 부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표시광고 위반 13개업체 시정명령을 취했고 대부업체 대표자 교육(2008.11.21)을 실시해 대부업법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 소홀 등 경미한 사항은 1차에 한해 현장 시정 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법 위반업체는 경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체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 자료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활용되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관련 기타사항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 228-3281)로 문의

한편 대부업체에서 피해를 본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9 또는 인터넷 www.1379.go.kr(생계침해형 보조리사범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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