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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ㆍ소유권이전 차량 자동차세 익월에 고지
2009-03-03 12:01:51최종 업데이트 : 2009-03-03 12:01:51 작성자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고지 하지만, 폐차ㆍ소유권이전 차량은 폐차와 이전 다음달에 2009년 1월1일부터 폐차일 또는 소유권이전전일까지 일할계산돼 부과고지 된다.

대부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고지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지만,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차후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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