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민세 환급 신청 안내_1 연말정산 주민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법 제67조의 2(특별징수액의 환부)에 의거 지방세위택스http://www.wetax.go.kr/ 에 접속해 자료실을 클릭, 지방세서식 '별지 제71호의5 서식' 특별징수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환부신청하면 된다. 장안구세무과 ☎ 228-5409, 권선구 세무과 ☎ 228-6546, 팔달구 세무과 ☎ 228-7297, 영통구 세무과 ☎ 228-8574 ※ 구비서류 1.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 은행통장 사본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 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