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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비과세 · 감면현황 일제조사 실시
2009-02-13 14:49:02최종 업데이트 : 2009-02-13 14:49:02 작성자 :   

영통구는 2009년 6월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며 2008년도에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등에 의거해 비과세·감면 받은 물건으로 아파트형공장과 창업중소기업, 영유아보육시설과 종교·제사용 건물, 개인소유의 도로 하천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공무원과 비과세 감면 조사요원이 각종 공부와 전산 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해 조사 결과, 발굴한 누락·착오자료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로써 영통구는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신뢰받는 세정과 더불어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좋은 새 영통을 구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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