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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9-01-09 15:49:36최종 업데이트 : 2009-01-09 15:49:36 작성자 :   강덕희

장안구는 2009년 1월 1일 과세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 1만1천553건 총 2억5천577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금액은 16백만원 증가했고, 인명별 통합고지서(3, 4종)발송으로 부과건수는 8건 감소했다.

면허세를 부과한 면허의 종류로는 총5종 707개종별이며 세율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6000원, 3종 2만7000원, 4종 1만8000원, 5종 1만2000원이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시중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ARS안내전화:031-228-3651, 3651.suwon.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랑항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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