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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2008-11-21 17:04:04최종 업데이트 : 2008-11-21 17:04:04 작성자 :   황명희

팔달구는 2009년 1월 면허세 부과에 앞서 면허세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사업장 1만4049개소로 학원, 교습소, 공장, 유흥주점, 식품(일반,휴게,자동판매기)접객업, 부동산중개업, 약국, 노래연습장, 의료기관(병원,한의원), 공장 등이 해당된다.

조사는 사실상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 이전 및 명의변경, 상호변경 등을 현지 실사를 통해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아울러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얻어 보유자료 대사를 실시함으로써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필수로 실시 하고 있으며 폐업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할 것을 안내해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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