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팀 운영
2008-12-04 10:23:24최종 업데이트 : 2008-12-04 10:23:24 작성자 : 황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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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이후) 시행 이후 과태료 체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전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들은 오히려 납부를 기피하는 등 장기적으로 고질화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팔달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31만건에 16,12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