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2008-11-26 10:59:34최종 업데이트 : 2008-11-26 10:59: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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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이다.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55%, 건물․토지 : 60%→65%)을 적용 받았거나, 세대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세대들이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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