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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2008-11-26 10:59:34최종 업데이트 : 2008-11-26 10:59: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함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인 평균5.89%로 세대당 월평균 3,990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과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 및 서울 도봉, 노원 등 강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보험료 변동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공동주택 공시가 : 인천지역 14.4% 도봉구14.2%, 노원구 13.8%, 의정부 27.1% 
※보험료 변동폭(인천남동 9.93%, 인천남구 9.49%, 경기의정부 9.42%, 도봉구 7.60%)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이다.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000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가 35만세대이며, 5000원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6만세대였다.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55%, 건물․토지 : 60%→65%)을 적용 받았거나, 세대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세대들이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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