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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수원시, 제로택스 특별기동반, 체납자에 대한 특단 조치 시행한다
2008-12-04 13:33:31최종 업데이트 : 2008-12-04 13:33:3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제로택스 Zero Tax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 지방 세수를 증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온 고액.고질 체납자 543명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로택스 특별기동반을 통해 재산추적과 독려활동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 330명(1801건)으로부터 105억8000만원을 징수했으며 36명이 체납한 21억6000만원은 납부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_1
체납세금 정리를 위한 담당직원 연찬회

또 지방세 체납액 중 2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8억4200만원(1435대)을 징수했다. 
사고발생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 단속활동도 병행해 18대를 적발, 공매처분하기도 했다.

시는 남아있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제로택스 특별기동팀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0명은 생활실태 조사 후 사해행위로 확인된 체납자는 고발 및 은닉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거나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000여대는 사실조사 후 번호판 영치나 무적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불응자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해 조세형평성 유지

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는 달리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가상 납부제도를 시행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031-228-3651(365일)로 전화해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결과도 SMS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공,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신고납부(www.wetax.go.kr), 지방세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와 함께 신한.현대.삼성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납기 마감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의 지혜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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