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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
2008-12-08 10:48:52최종 업데이트 : 2008-12-08 10:48:52 작성자 :   이성석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_1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단속_1

수원시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208개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과 유통질서 전반에 관해 지도 ·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석유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주말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해 석유품질관리원에 시험의뢰를 했다.

특히 이번 지도 ·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석유제품 가격을 혼동하게 표시하는 25개의 주유소에 적발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했고 2차로 적발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일반판매소의 무단폐업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했다.

또한 유류가격 상승과 더불어 자동차의 성능저하, 환경오염확산, 석유유통질서교란과 세금탈루의 원인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일명:세녹스) 판매소 3개소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 점검 · 단속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행위 재발 근절, 소비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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