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12월에 자동차세 꼭 납부하세요!
2008-12-08 11:39:00최종 업데이트 : 2008-12-08 11:39:00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8년 2기분 자동차세를 23만3759건에 364억원을 부과, 오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간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7월 1일이후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원시내 주소를 둔 납세자는 통ㆍ반장을 통해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수원 시금고(기업은행),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수원시와 협약돼 있는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통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상계좌납부는 031-228-3651로 ARS 안내를 받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제도로,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이도 납부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나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는 타지역 거주자들이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또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영통구 228-8331)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