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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방세 세무조사로 60억 추징
2007-12-06 18:47:35최종 업데이트 : 2007-12-06 18:47:35 작성자 :   

수원시가 2007년도 한 해 동안 10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6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관내 4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 정기세무조사와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의 법인이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지방세 법령 미숙지 및 착오 해석 등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비과세·감면·중과세 부동산의 유예기간 및 직접사용 기간 이전 매각, 타용도 사용에 따른 등록세 25억원, 대도시내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등록세 중과세 누락분 10억원, 신축건물 과표 과소 신고에 따른 취·등록세 15억원, 과점주주 미신고 누락분 취득세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박덕화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납세자의 탈루·은닉행태를 제거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및 지방세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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