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기분 자동차세 부과...1년 선납시엔 10% 공제 혜택도
2007-12-11 13:30:43최종 업데이트 : 2007-12-11 13:30:4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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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는 금년도 마지막 지방세인 2기분 자동차세 23만3759건(341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꼭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원 시금고(기업은행) 및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 지방세포털(www.wetax.go.kr)과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및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한카드 또는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대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 중 가장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전면과 주유소 내에 납부안내 현수막 부착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선납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내년 1월 중 1년 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장안구 : 228-5297, 권선구 :228-6297, 팔달구:228-7281, 영통구세무과:228-883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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