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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노령연금 수령인 2만4천여명,
작년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 발송...이달말 부터 지급
2008-01-02 17:01:44최종 업데이트 : 2008-01-02 17:01:44 작성자 :   

수원시는 올 해 1월말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2만 4천여명으로 70세 이상 전체 노인(4만272명)의 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급자중 94%는 연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천5백명(전체 수급자의 약 6%)은 감액 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약 4천여명은 별도의 결정통지 없이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신청자, 이의 신청자 중에서 인용되는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난해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금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올해 1월 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2월 28일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2만2천여명에게 연금 수급여부를 일제히 통보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간 이의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2천여명의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만 65세 이상되시는 어르신들은 올 해 4월부터 6월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 7월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2009년도에는 지급범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되므로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4천만원 이하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도 부채로 인정하므로 해당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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