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중고자동차 소비자 권리 보호 시책 마련
자동차 성능점검업자와 매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한계 명확히 해
2008-01-08 10:12:45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0:12:45 작성자 :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자동차에 하자가 생겨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 
중고자동차의 거래시 받게 돼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결과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도, 그에 대한  하자처리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 하자에 대한 보증 내용이 빈약하여, 사실상 소비자 권리보호가 어려웠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해 수원의 클린씨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관련 수원시 권장 약관"을 제정해 2008년 1월 1일부터 수원시내의 모든 성능.상태 점검업소에서 시행토록 했다. 

수원시 권장 약관에는 중고자동차의 거래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 업소와 매매업소에서 책임을 질 범위와, 그 책임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 했다. 
이는 전국에서 수원시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원시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되면 타 지자체에도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권리 강화, 점검자와 매매업체의 책임 한계 및 책임 이행 절차에 관한 상세기준 마련, 점검자 및 매매업자의 보증책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