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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
2008-01-09 15:52:50최종 업데이트 : 2008-01-09 15:52:50 작성자 :   김영석

수원시는 2008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월말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구청(경제교통과 산업팀)이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0.1㏊)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영농법인) 인 등이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부,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등록자라('07년도)하더라도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받드시 제출해야하며, 등록증의 내용과 상이함을 알고도 등록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지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유통팀) 또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으로 문의. 
시청 지역경제과(228-2309), 
각 구청 경제교통과(장안구 228-5374, 권선구 228-6375, 팔달구 228-7373, 영통구 228-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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