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개별 공시지가 이의 있으신가요?
11월30일까지 열람 후 의견 제출해야
2008-10-27 14:30:52최종 업데이트 : 2008-10-27 14:30: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시고 이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수원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0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수원지역 토지 중 올해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등)이 이루어진 1708 필지 중 1060필지를 조사대상 필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이며 열람(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ne.kr 전자민원창구)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 구청에 마련된 이의신청 양식에 이의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12월말까지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228-2384,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9, 영통구:228-8558)이며 이의신청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