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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카드결제 제품, 파손.도난 보상"
2007-10-09 14:56:04최종 업데이트 : 2007-10-09 14:56:04 작성자 :   e수원뉴스

삼성카드는 8일 자사 카드로 결제한 물품에 대해 파손이나 고장,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구매물품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단순 고장이나 파손, 도난 등으로 고객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올 연말까지 온라인쇼핑인 삼성카드몰에서 한차례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과 의류, 휴대전화, 컴퓨터 등 대부분 제품을 보상하지만 화장품, 복사용지 등 소모품이나 소프트웨어, 자동차는 제외된다.

보상은 1회 250만원(총 1천만원) 이내로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된다.

보상신청이나 상담은 삼성카드몰 고객센터(☎ 1688-000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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