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아세요?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등기하는 제도
2007-11-22 17:12:59최종 업데이트 : 2007-11-22 17:12:59 작성자 : 구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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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영통구에 편입(신동, 망포동, 영통동)된 토지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행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며 1㎡당 6만500원 이하 가격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지정팀(☎228-8325~8327)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