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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사용시 안전공급계약서 꼭 체결해야
2007-11-29 15:24:01최종 업데이트 : 2007-11-29 15:24:01 작성자 :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쯤이면 LP가스사용량 증가와 함께 부주의한 사용, 관리 홀로 가스사고 발생 역시 늘어난다.

마음 편히 가스를 사용하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LP가스를 사용할 때는 꼭 LPG(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안전공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기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 계약해지 요청 후 2일 이내에 가스요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스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LP가스 사용시 꼭 안전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또한 꼼꼼히 확인하여 유사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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