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쯤이면 LP가스사용량 증가와 함께 부주의한 사용, 관리 홀로 가스사고 발생 역시 늘어난다. 마음 편히 가스를 사용하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LP가스를 사용할 때는 꼭 LPG(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안전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 계약해지 요청 후 2일 이내에 가스요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LP가스 사용시 꼭 안전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또한 꼼꼼히 확인하여 유사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