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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8-09-18 16:36:35최종 업데이트 : 2008-09-18 16:36:35 작성자 :   정재희
권선구는 2008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했다.

이번 부과 내용은 상가 사무실 부분에 대한 토지와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 1만8238건과 주택 2기분 3만6870건 총 5만5108건 211억 4600만원이 부과됐다.

2008년도는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65%로 전년도에 비해 5% 포인트 인상 돼 전년도에 비해 인상 되어 고지 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7월에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고지서가 전달 된다.

고지서는 통.반장 및 우편을 통해 전달 되며 납부방법은 납세자별로 부여된 세금납부 전용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이체, 수원시와 지방세 납부협약이 체결된 카드사(현대, 삼성, 신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9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카드납부는 2-3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권선구에서는 납기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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