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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이예요
2008-09-19 17:59:08최종 업데이트 : 2008-09-19 17:59:08 작성자 :   김재유
권선구 세무과는 차량 등록원부상의 구조변경 내역을 대사해 미신고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차량구조변경 납부안내문을 매달 2회씩 발송, 세정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은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 차량 구조변경(물품적재장치 등)을 하였을 경우 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납세의무자는 구조변경 당시 차량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취득가액은 구조변경시 발생된 총비용이다.
실제 구조변경한 날(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구조변경 등록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원부 관할 소재지 관청에 자동차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구비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면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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