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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취소 및 환급
2008-09-29 13:53:16최종 업데이트 : 2008-09-29 13:53:16 작성자 :   박진석

수원시는 세무서로부터 2008년 8월 환급대상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80건 / 377만원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건 / 687만9000원을 부과취소 및 환급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4항에 의거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 그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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