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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주택 결정가격 열람하시고 이의신청 접수하세요
2008-09-29 17:13:17최종 업데이트 : 2008-09-29 17:13:17 작성자 :   권건택

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 6월 1일 적용 주택가격이 29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10월29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에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1주택을 표준주택(2008. 1. 31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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