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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체납처분절차
2008-09-30 09:16:13최종 업데이트 : 2008-09-30 09:16:13 작성자 :   박창훈

징수 업무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납세자가 체납세에 압류 및 경매,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면 무척 당황스러워한다. 
이는 설마하는 심정도 있지만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간단한 체납처분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체납처분 흐름도 -
납세고지 ⇒ 독촉 ⇒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 매각(경매,공매) ⇒ 청산    

1. 납세고지 
 0. 지방세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정기분 : 면허세, 자동차세,재산세, 주민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 
 - 수시분 : 취득세, 등록세등 부과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할 수 없는 세금 

2. 독촉 
 0. 정기분은 납기(1달),납기후(1달)가 지난후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 고지서 발행 
 0. 수시분은 납기(1달)후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 고지서 발행 

3.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0. 압류 
 - 독촉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건설기계, 채권, 급여, 예금, 유가증권등 압류 
 0. 관허사업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시(납세고지서 1통이 1회) 허가.면허.등록등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사업(관허사업의 정의)을 제한할 수 있다. 

4.매각(경매,공매) 
 0.경매 
 - 법원이 압류 및 가등기등을 설정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압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행위. 
 0.공매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매대행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의 매각등 일체를 위임하는 행위 

5. 청산 
 0.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귄에 배분하는 행위로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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