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업무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납세자가 체납세에 압류 및 경매,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면 무척 당황스러워한다.
이는 설마하는 심정도 있지만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간단한 체납처분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 체납처분 흐름도 -
납세고지 ⇒ 독촉 ⇒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 매각(경매,공매) ⇒ 청산
1. 납세고지
0. 지방세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정기분 : 면허세, 자동차세,재산세, 주민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
- 수시분 : 취득세, 등록세등 부과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할 수 없는 세금
2. 독촉
0. 정기분은 납기(1달),납기후(1달)가 지난후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 고지서 발행
0. 수시분은 납기(1달)후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 고지서 발행
3.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0. 압류
- 독촉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건설기계, 채권, 급여, 예금, 유가증권등 압류
0. 관허사업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시(납세고지서 1통이 1회) 허가.면허.등록등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사업(관허사업의 정의)을 제한할 수 있다.
4.매각(경매,공매)
0.경매
- 법원이 압류 및 가등기등을 설정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압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행위.
0.공매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매대행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의 매각등 일체를 위임하는 행위
5. 청산
0.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귄에 배분하는 행위로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