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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008-09-30 10:17:54최종 업데이트 : 2008-09-30 10:17:54 작성자 :   정재희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재산세액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기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변경돼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로써 권선구는 많은 시민들이 추가 가산금 부담없이 재산세를 분납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까지만 감면 대상이고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던 승용차, 봉고,  프레지오 등에 관한 규정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는 승용차 세금의 66%경감, 2009년까지는 33%경감으로 완화됐고 무쏘, 카니발, 트라제 등의 차량은 2008년 33%경감, 2009년 16% 경감으로 완화돼 시민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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