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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외환은행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공정위에 제출
2007-10-10 18:07:33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07:33 작성자 :   e수원뉴스
HSBC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매수하고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정위에 지난 9월27일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외환은행은 론스타(51.02%), 수출입은행(6.25%), 한국은행(6.12%), 기타(36.61%)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각대금은 내년 1월까지 인수시 63억17백만불(약 5조9천억원), 내년 4월까지 인수시 64억5천만불(약 7조6천억원)이다.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 은행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은 금감위가 금산법에 따라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거나 인수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 함으로서 개시하게 되는데 이번은 HSBC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이다. 

HSBC는 금산법 적용대상(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HSBC는 이와 별도로 금감위에 은행법상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서 접수후 통상 30일내에 심사처리 하나 필요시 90일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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