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07-10-10 18:10:26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8:10:26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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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몇가지 예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내용은 크게 광고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 특수한 경우의 최고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설명하지 않아 주계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