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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건설사의 고민
2007-10-11 10:56:46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56:46 작성자 :   e수원뉴스

지난달부터 새로 도입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청약수요자는 물론 공급업체들도 고민에 빠졌다.

청약자들은 나름대로 당첨을 염두에 둔 소신청약을 펼쳐야 하는데다, 당첨후 계약을 치른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도금 등의 대출이 전보다 어려워진 점도 문제지만, 계약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가점제 관련 기준 때문이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크게 3가지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계약 이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청약층을 제외하곤 모두 인터넷 청약이 필수여서다.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당시 당사자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결국 계약때나 돼서야 당첨자의 결격 사유 등이 판가름난다.

이 때문에 당첨자가 아파트 계약후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황당한 일도 수시로 경험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단 부적격자로 판명나 당첨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10년간 신규분양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없다.

개별 공급면적별로 당첨자 커트라인 가점을 발표하지 않는 것도 청약자들의 사전 판단을 무뎌지게 하는 요인. 가점이 어느 정도돼야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고통은 공급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청약가점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기피하는 추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약률은 예전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청약률 감소로 인해 공급 물량의 20%까지 선발하는 예비당첨자를 뽑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적격 당첨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소명을 받아 최종 여부를 판명해야 하는 작업까지 감안하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당첨자의 물량을 처리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사업지가 좋은 현장이라면 고민은 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하는 해당 공급업체들의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만들어놓은 제도하에 청약자가 주의하고 업체들이 알아야 처리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적절한 시기에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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