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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알아두면 도움 되는 재테크(2)
-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청약전략
2007-10-23 15:38:18최종 업데이트 : 2007-10-23 15:38:18 작성자 :   e수원뉴스

9월부터 주택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다.

그 중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예,부금 기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청약에 반영하는 청약가점제의 도입이다.

9월부터 분양되는 민영 중소형 아파트 4채 중 3채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며 채권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이하 민영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물량의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가점항목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나의 청약가점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가점항목의 산정기준표는 건교부홈페이지를 참조하자.(www.moct.go.kr).

가점항목 산정 기준표에 따라 나의 가점을 산정해 보았다면, 다음은 나의 상황에 유리한 청약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이 무주택 사회초년병이라면 우선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5년 후 정도를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고 주택마련계획을 세운다.

30대의 신혼부부나 미혼인 경우 는 결혼과 자녀출산 등을 고려해 가점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만약 아직 청약 예,부금에 미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주택인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 하다.  

더구나 가점이 높다면 공공, 민간사업이 확대될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게 유리하다.

유주택인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고려해보는게 유리하다

무주택인 청약예금 가입자로 가점이 높다면, 유망단지에 선별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용면적 85㎡이하 청약통장으로 규모를 줄일 필요도 있다.

1주택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통장의 증액을 고려해보자.

단. 혼동하지 말자. 청약가점제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경숙/기업은행 동수원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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