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세·성실 중소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업활동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되찾을 듯
2008-09-04 10:49:54최종 업데이트 : 2008-09-04 10:49:54 작성자 : 박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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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영세기업이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 세무조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