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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세·성실 중소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업활동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되찾을 듯
2008-09-04 10:49:54최종 업데이트 : 2008-09-04 10:49:54 작성자 :   박대일

수원시는 영세기업이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 세무조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세·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이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 다만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과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면조사 서식도 간소화해 법인의 제출서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개정됐다.

수원시는 이번 조치로 영세·성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해소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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