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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수원시 수시분 (2008. 7. 1기준) 공시지가
2008-09-05 10:43:35최종 업데이트 : 2008-09-05 10:43: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2008년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열람과  의견 제출 대상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분 총 1060필지로 사유지 909필지와 국·공유지 151필지이다.

의견제출신청 사유는 해당 토지가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이다.
이번에 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원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접속(www.suwon.ne.kr)해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함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 : ☏ 228-2384(시   토지정보과),    ☏ 228-5478(장안구 종합민원과)
       ☏ 228-6478(권선구 종합민원과),  ☏ 228-7479(팔달구 종합민원과)
       ☏ 228-8558(영통구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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