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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08-09-09 15:18:25최종 업데이트 : 2008-09-09 15:18:25 작성자 :   
팔달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대상건물은 연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로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7월31일까지 부담분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 이후에는 최고 10%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  228-756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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