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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4억 부과
2008-09-11 13:20:13최종 업데이트 : 2008-09-11 13:20:13 작성자 :   김명이

장안구는 제2기분 재산세 164억9200만원을 4만4862명에게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15.7%가 증가한 세액이며, 이는 적용율 인상과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는 200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5만원 이상)는 지난 7월에 50%를 부과했고, 나머지 50%가 이번에 부과됐는데 7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재산세 연세액 5만원 미만) 에는 이번에 제외된다.

한편 장안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모두 이용 가능하다.

문의 031)228-5317, 각 동주민센터 세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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