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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세 직권 감면
자동차세 감면신청 위해구청 방문 민원 불편 해소 게대
2008-09-18 16:31:38최종 업데이트 : 2008-09-18 16:31:38 작성자 :   주형
권선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휴유증 환자 등 민원인이 자동차세를  감면신청코자 구청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직권으로 전산등록을 한 후 이 사실을 안내문 우편으로 발송해 알려 주기로 했다.
 
수원시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는, 국가유공자(상의등급 1급 내지 7급)와 장애인(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경우 4급) 그리고 고엽제 휴유증의 환자(고도,중도,경도)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 신청코자 구청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다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 세대를 분가하거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2항에 의거 이미 감면 받은 세금이 과세 될 수 있으니 유념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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