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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허가-용적률 완화 빨라진다
2007-10-11 10:52:41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52:41 작성자 :   e수원뉴스

이달 말부터 구조변경이 쉬운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 절차가 현행 6개월~1년에서 3개월~6개월가량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구조변경이 쉬운 공동주택 용적률을 20%까지 더 주는 특례규정 도입 이후 용적률 완화절차도 간소화하도록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므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게 처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 기본(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심의․협의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의 미수립․수립․변경 등 사안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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