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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급여 압류될 수도!
2008-08-24 15:53:09최종 업데이트 : 2008-08-24 15:53:09 작성자 :   김훈

장안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급여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336명 의 체납자에게 8월 3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사전 안내차원의 1차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완료했으며 해당 기일내 미납시에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게된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자들은 관련법에 의거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지속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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