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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신고 상속재산 일제 세무조사 실시
권선구, 취득세 등 미신고 상속재산 중심 하반기 세무조사 돌입
2008-08-26 14:37:16최종 업데이트 : 2008-08-26 14:37:16 작성자 :   박승진

권선구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권선구는 2008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탈루 여부를 9월과 10월 중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1~3년 이내에 사망한 관내 부동산 소유자이며, 조사결과는 사전 과세 예고를 거쳐 11월 중에 과세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상반기에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와 법인취득 부동산, 주택조합 입주권 승계취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47건 8억75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권선구는 상속인들이 대부분 상속신고절차를 모르거나 경황이 없어 법정기일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 상속인에게 사전에 취득세 신고절차를 알려주는 시책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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