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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담배소매업소 일제정비
2008-08-27 20:05:27최종 업데이트 : 2008-08-27 20:05:27 작성자 :   신영숙

팔달구는 지난 8월4일부터 14일간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 45개 담배지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업소는 사업장 폐업 또는 지정된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위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점포다.

경제교통과 임희철 과장은 "일제정비를 실시해 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업소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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